주택관리사 이야기/관리소장

단지내 주차된 차량파손에 대한 관리소의 책임한계(펌)

소확행희망 2008. 1. 16. 11:48
 

過失에 관하여



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로 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다. 이를 3원칙이라 부르는데 이중 개인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행위가 위법하며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그러한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과실책임의 원칙이다.



2. 과실의 개념

-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

- 私法上의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지 않고 책임성립의 한 요건으로서 같게 평가됨

- 민법에서는 단순히 과실만을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고 고의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원칙



3. 과실의 종류


1) 부주의의 정도의 경중에 의한 구별

- 輕過失重過失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현저하게 注意를 결여한 경우를 중과실이라고 하며 그 이외의 주의를 결여한 경우는 모두 경과실임

- 일반적 책임성립요건으로는 과실의 정도에 관계없이 과실이 있다는 사실만 있으면 책임이 발생하므로 민법상 과실은 경과실을 의미

- 중과실을 책임성립요건으로 요하는 경우에 민법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함

- 민법상 중대한 과실을 책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즉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있으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과실인 경우는 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 중대한 과실을 요하는 경우 민법 제109조 1항, 제735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출처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용역비】[공2003.6.1.(179),1169])



2) 주의의무의 종류에 의한 구별

- 추상적 과실 -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결여한 경우를 의미

- 구체적 과실 -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속해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결여한 경우을 의미

- 구체적 과실의 경우 구체적인 사람에 의한 주의정도에 개인차가 인정됨. 구체적 과실의 규정으로 민법 695조, 922조, 1022조 등(예: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이 있음



4. 민법의 과실 규율

- 민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합리적, 추상적인 법률인이므로 민법상 주의는 선관주의(추상적 과실)이 원칙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경과실 즉 추상적 경과실이 원칙이 됨

- 구체적 과실도 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누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나, 민법상 구체적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 과실은 언제나 구체적 경과실을 말함



5. 형법상 과실과의 차이

- 민법은 원칙적으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발생하나, 형법에서는 과실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규정에 과실을 처벌하는 경우(과실범 성립의 경우)에만 과실이 성립한다.

- 따라서 과실범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대부분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형법상 과실범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업무상 과실형법상 개념이며 민법상 구체적 과실(주의의무가 선관주의보다 고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6.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가해자에 의한 파손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책임(개인의견)

- 가해자의 물건투하나 가해자 차량의 고의적인 접촉의 경우 가해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형법상 재물손괴죄 성립

- 가해자 차량의 과실에 의한 접촉의 경우 가해자 손해배상책임 발생, 손괴죄의 경우 과실범 처벌규정 없음

-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은 자기의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고,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도 부름. 따라서 차량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관리소의 책임은 없음

- 대부분 가해자가 도주하여 피해자가 관리소에 책임을 묻는 경우 그 책임은 가해자의 도주를 막을 수 있거나,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못한 경우(고의, 과실 포함)에만 한정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닉네임 슈주의 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