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이야기/아파트관리

아파트 1층 주민이 지하층 사용 가능(종합)[공동시설기준완화]

소확행희망 2012. 9. 25. 11:55

 

아파트 1층 주민이 지하층 사용 가능(종합)

친환경 제품 사용 의무화…어린이집 등 획일적 공동시설 기준 완화 국토부 "21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

 

출처: 2012.9.25일자 미디어다음 기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