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주민이 지하층 사용 가능(종합)
친환경 제품 사용 의무화…어린이집 등 획일적 공동시설 기준 완화 국토부 "21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
출처: 2012.9.25일자 미디어다음 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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