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체납경락자 단수조치관련 판례 전 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으로 경락자에 취한 단전·단수조치 '위법' 부산지법 동부지원 마근화 경락받은 입주자에게 전 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단전·단수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법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 주택관리사 이야기/아파트관리 2008.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