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이야기/아파트관리

직무교육[아파트관리신문에서08.5.5]

소확행희망 2008. 5. 20. 11:42
“관리주체, 관리비 장기체납 등에 적극 대응해야”
세화종합관리(주), 관련 법령·시설물 관리 등 관리소장 직무교육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차장 nicetj@aptn.co.kr

 

아파트 관련 법령과 시설물 관리 등 관리소장들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이 마련됐다.

세화종합관리(주)는 지난달 23일과 24일 양일간 본사 교육장에서 소속 관리단지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상반기 관리사무소장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앞서 세화종합관리 김강산 회장은 “아파트 관리서비스의 바탕인 기본에 충실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공동주택 발전뿐만 아니라 선진적 관리서비스 창출과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며 “관리소장들은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본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법무법인 선우 김길동 실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관련법’이라는 제목의 교육에서 “아파트 관리비 장기 체납문제로 관리직원들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체납관리비 문제가 발생하면 보통 가압류를 많이 생각하지만 가압류는 물건(아파트)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관리비 체납세대의 경우 설정된 근저당 금액이 많아 경매 진행시 배당을 받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실장은 “체납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절차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며 “관리주체는 관리비 체납세대가 발생할 경우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해 관리비 납부를 독려하고, 신용평가사의 신용조사 의뢰, 지급명령신청 등 관리비 징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아파트에서 재도장 공사시 밝은 색상을 원하는 입주민들이 있는 반면 어둡거나 무게감 있는 색상을 요구하는 입주민들도 있다.”며 “관리주체는 이처럼 입주민들의 다양한 가치관에 따른 차이를 합리적으로 중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리소장의 자세’라는 주제로 교육을 맡은 이효성 부사장은 “관리소장의 역할은 관리업체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관리업체 본사와 동대표, 입주민간 가교역할을 하고, 나아가 입주민 공동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같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소장은 관리업무의 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소장으로서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실천이며, 직원들의 단점보단 장점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직원들의 사기는 물론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회사의 경쟁력은 관리소장이므로, 이러한 중요한 역할과 자세를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덕광 부사장은 시설물 관리 교육을 통해 “아파트 시설물의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시설물에 적극 관심을 갖고, 계속 연구해야 한다.”며 “기존 아날로그 관리차원에서 디지털 관리체제로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부사장은 또 전기설비를 비롯해 급수설비, 소방시설, CCTV 설치·운영, 아파트 하자처리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입력 : 2008년 05월 05일 11:50:28 (7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