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손차준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중구 H아파트 입주자 김모(53)씨가 위탁관리업체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2005년 2월 1일 운전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이 단지 내 주차장에 세워둔 김씨 소유의 차량을 포함해 총 3대의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오전 12시 50분경 이를 발견한 입주민 서모씨가 김씨의 아들에게 사고소식을 알렸고, 김씨 아들이 오전 1시경 경비실을 방문했을 때 경비원 박모씨는 잠을 자고 있었다. 한편 경비원 박씨는 2월 1일 오후 11시부터 11시 40분 사이에 주차된 차량번호를 기록한 후 경비실로 들어와 차량번호를 일지에 기록했었다. 그러자 김씨는 “J사의 직원인 경비원 박씨는 입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잠을 자고 있었고, 그 결과 차량을 충격한 차량이 도주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서 “박씨의 사용자인 J사가 차량수리비 및 영업 손실금 약 36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J사의 업무범위에는 단지 내 경비도 포함돼 있으므로 공용부분, 입주자 공동소유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인 주차장 등에 대한 경비와 그곳에 주차된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도난 및 훼손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 당시에도 경비원 박씨가 잠을 자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박씨는 야간근무로 인한 피곤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한 것일 뿐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고 장소는 경비실 정면 뒤쪽에 위치한 점, 관리비 부담을 고려해 경비원을 각 동에 1명씩 배치하고, 급여수준이 낮은 고령자를 채용한 점 등을 보면 경비원 박씨의 근무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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