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양동 스타시티아파트에서 빗물을 이용하여 중앙공원의 조경용수와
분수,실개천,공용화장실 용수로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서울시의'친환경건축 기준'에 따르면 신축건물이 건축면적의5%(또는 대지면적의 2%)
이상인 용량으로 빗물탱크를 짓는 경우에 기준용적율의 4%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조인스컴(joins.com)기사 바로가기>>> '빗물로 돈 버는 아파트'
빗물 이용 시설의 효용-홍수예방효과,수돗물 절약,공공의 시설이 아닌 주민의 자체 시설로
사회적이익을 극대화 할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기사 본문 요약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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